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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통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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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관정보 안녕하세요 포스트코입니다.^^ ​ 일본에 많은 한국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 그래서 일본으로 택배를 보내시는 저희 포스트코 단골 고객님들도 꾀나 많답니다. ​ 하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갖고 싶다고 마음대로 배송받을 수 있는건 아닌데요. ​ 그래서 오늘은 일본 통관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 ​ ​ 일본은 일단 일요일 및 국경일은 전혀 배달이 불가합니다. ​ 일본의 모든 인보이스에는 최대한 물품을 디테일하게 적어야합니다. 가입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경우 통관지연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 그리고 짝퉁은 절대 배송이 불가합니다. ​ 일본은 꽃, 채소, 육류전체, 목재 등은 금지품목입니다. ​ 영상관련의 CD일경우 내용확인서를 함께 보내야합니다. ​ 가죽 및 모피는 종류 및 상세정보가 표기..
캐나다 통관정보 안녕하세요 포스트코 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통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저희 포스트코에서 다년간 물건들을 캐나다로 보내면서 축적된 데이트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면세기준은 20CAD 입니다. 품목문제없을시 즉시 통관되어집니다. 아기 보행기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입금지되었지만, 유모차는 발송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1kg이하는 서류봉투로 발송이 가능하지만, 1kg이상은 택배로 발송해야합니다. 신용카드도 서류로 발송이 불가하고 택배로 발송해야합니다. 여권은 발송이 가능하지만, 세관에서 검사로 인해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은 10kg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정신통관이 요구될시 세관에 방문하여 통관하여야합니다. 단, 육류는 절대 불가 어류도 가공안된건 불가합니다. ..
미국 통관 정보 안녕하세요. 포스트코 해외배송 대행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수년간 한국 배대지로 운영한 해외배송대행 서비스 업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관규정을 궁금해하시는데 오늘은 저희가 다년간의 데이터를 모은걸 깔끔하게 정리해보려고합니다. ​ ​ ​ ​ 이제 미국 통관 규정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 미국 면세한도 : 800USD 면세한도로 간이 통관됩니다. 다만 미식약청, 농무부에서 수입제한품목은 금액이 낮더라도 정식통관 목록입니다. 그리고 개인물품으로 1년 이상 사용된것은 800불이 넘어도 면세한도로 가능합니다. ​ 혹시나 사서함(post box)로 배달시에는 정확한 수취인의 주소를 기입해야합니다. 유학서류는 post box로 배달자체가 불가하고 만약 사서함으로 배송된다면 유선상으로 학교측에 FULL주소를 확인해야하므..